고시정보
고시정보| 성산 도시계획시설(성산일출도시자연공원)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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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도 남제주군 고시 제2005-13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도 남제주군 | ||
| 고시일 | 2005-03-0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성산일출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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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제주군 성산일출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주도사무위임조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시설(조성계획)변경 결정하고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면은 남제주군청 관광진흥과(730-1445) 및 성산읍사무소(730163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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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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