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여도시관리계획(부여소방서)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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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05-9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부여군 | ||
| 고시일 | 2005-03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부여소방소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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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중 공공청사(부여소방서)설치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,같은법 제32조(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등)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(권한의 위임)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결정)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,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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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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