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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(도로,광장,공원)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제32조,같은법 시행령 제25조,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.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시설계획과) 및 남구(건설과),기장군(건설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