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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집단취락(20호이상)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의결(2004.12.29)됨에 따라 해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다음과 같이 제한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도시계획과), 북구(건설과), 해운대구청(건축과), 금정구청(건축과), 강서구청(건설과), 기장군(건설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