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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(학교)을 『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』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시설계획과) 및 동래구청(건설과),해운대구청(도시관리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