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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445-1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8호선 외 7개노선)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였기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가평군청(도시건축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