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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-28호
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
고시일 2005-02-28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양오초등학교 조성사업 / 양지중학교 조성사업
첨부파일

1. 남양주시 고시 제2004-10호(2004.1.19)로 시설 결정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04-111호(2004.9.6)로 실시계획인가된 남양주 오남도시계획시설(도로:중3-1호,학교:양오초등학교,양지중학교)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(주)봉마건설 대표 장윤석외 2개업체에서 사업부지 분할측량으로 인해 편입된 토지의 면적 변동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를 함에 있어 남양주시 공고 제2004-1028호(2005.1.3)로 주민 공람?공고를 완료하고 2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의 고시를 합니다. 3. 상기사업과 관련된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관련 사업 (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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