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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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-2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05-02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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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남양주시고시 제15호(2005. 1. 24)로 변경결정된 중로1-302호선 도시계획도로의 종점부에 도로폭원이 과대하게 결정됨에 따라 주변환경 훼손 및 지장물 과대편입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상 마찰이 에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안)에 대하여 2. 도로의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,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을 변경 결정하고,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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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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