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수원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6호선,소로3-60호선)지형도면정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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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5-4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수원시 | ||
| 고시일 | 2005-02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조례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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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경기도 고시 제2004-321호(20041108)와 관련하여 장안구 정자동 423-1번지외 44필지 일원이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원시 고시 제2004-241(20041125)호로 지형도면고시하였으나 구역외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,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정정고시(바로잡음)하고, 아래와 같이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건축과, 도시계획과 및 장안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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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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