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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강원도고시 제2005-14호(2005.2.11)호로 변경결정된 횡성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등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, 강원도사무위임조례 별표 1중 제1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횡성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