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(자동차정류장 및 시장 개발사업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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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도 서귀포시 고시 제2005-7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도 서귀포시 | ||
| 고시일 | 2005-02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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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귀포 도시계획 자동차정류장 및 시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서귀포시청(도시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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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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