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5-3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성시 | ||
| 고시일 | 2005-02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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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시 삼죽면 기솔리 323번지 일원 기솔천 진입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도로(소로2-1호선)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(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)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5항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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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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