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철도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-2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05-02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양오초등학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|
1. 건설교통부고시 제100호(2001. 4. 23)로 결정?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철도:마석정거장) 용지내에 편입되는 지장물 및 사유토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상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(시설:철도) 변경결정(안)에 대하여 2.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에 해당됨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