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고시 제2005-13호(2005. 2. 11) 및 강원도고시 제2005-16호(2005. 2. 19)호로 (용도지구 등)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삼척 도시 관리계획(용도지구 등)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및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의거 붙임과 같이 삼척 도시 관리계획(용도지구 등)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승인하여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