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병점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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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5-2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05-02-1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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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온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읍 송산리 일원에 대하여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기 같은법 제3조 4항 및 제4조 제5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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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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