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오산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:교육청)결정(변경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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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05-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오산시 | ||
| 고시일 | 2005-02-1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공공청사 13호 도시계획시설 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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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고시 제2004-18(2004.7.16)호로 결정.고시된 오산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교육청)이 결정된 시설과 같이 진입로를 이용할때 차량 진출입에 따른 불편과 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차량진입 위치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면적 증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오산도시관리계획(교육청)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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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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