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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(도로,공공공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 「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(건설과,지적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