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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안양(삼막마을,호현마을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실효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안양(삼막마을,호현마을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실효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5-9호
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
고시일 2005-02-14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삼막마을 지구단위계획 / 호현마을 지구단위계획
첨부파일

안양시 일원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효되었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효고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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