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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"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도시관리계획(덕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)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