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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천군 도시관리계획결정(도로 등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, 제27조와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. 이해관계인께서는 서천군청 (건설도시과 041-950-4149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