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25개 파일 더보기
경상남도고시 제1995-66호(1995.4.6)로 결정된 김해 도시계획시설(삼계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,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과(☏330-359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