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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주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·지구, 시설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할 시청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