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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고시 제2004-5106(2004. 9. 6.)호 및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4-5181(2004. 12. 20.)호로 결정고시된 우리시 금곡동 130번지 일원 무대2취락 등 52개 취락에 대하여 2. 개발제한구역의지절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집단취락지구지정)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