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예산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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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고시 제2005-16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| ||
| 고시일 | 2005-01-3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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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예산군수가 입안한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.신평리 일원의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(덕산온천관광지)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같은법 제30조제6항위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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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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