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해군관리계획(미조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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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04-8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남해군 | ||
| 고시일 | 2005-01-2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남해 제2종지구단위계획(미조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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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일원의 미조 개발진홍지구내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,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,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남해군(경영혁신과) 및 미조면 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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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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