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-20번지 일원의 아파트지구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 고시하고, 남천삼익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주택재건축을 위하여 일부 변경하여 정비계획 변경 고시하며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건설주택국 건축주택과(전화:888-4082) 및 수영구 도시국건축과(전화:610-460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