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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여주군군계획시설(도로?주차장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하고 고시합니다.2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로써 갈음합니다.3. 결정 고시의 관계도서를 군청(도시과) 및 읍?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공람 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