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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도시계획시설 하천(덕풍천, 산곡천)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