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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우리시 기흥읍 구갈리 256-1번지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수원CC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,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과(T031-329-2384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