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(이목동329번지일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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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5-1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수원시 | ||
| 고시일 | 2005-01-2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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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목동 329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나 지속적인 개발행위등으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, 사유재산권에도 피해가 예상되어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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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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