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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(이목동329번지일원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(이목동329번지일원)
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5-12호
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
고시일 2005-01-24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
첨부파일

이목동 329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나 지속적인 개발행위등으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, 사유재산권에도 피해가 예상되어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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