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암2-3지구, 신천3-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결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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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-10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05-01-1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신암2-3 주거환경개선사업 / 신천3-1 주거환경개선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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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고시 제2002-192호(2002.11. 8.)로 지구지정 고시한 동구신암2-3 및 신천3-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.관계도서는 시청 건축주택과, 동구청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과 이해 관계인에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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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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