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경기도고시 제2003-122호(2003. 5. 28) 지구지정 및 제2003-335호(2003. 12. 31.)변경 지정된 광명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(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 포함)하고 같은법 제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○ 관계도서는 광명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