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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하수도)에 대하여 「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」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, 고시합니다.2.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(440-3303)및 계양구 도시정비과(450-5632), 서구 도시개발과(560-4758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