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강원도고시 제2002-91호(2002. 4. 29)로 변경결정 된 강릉도시계획시설(녹지, 체육시설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, 도시계획시설의결정,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,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변경결정하고 이에대한 지형도면을 작성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돗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