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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-42호
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
고시일 2005-01-14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와부2초등학교 조성사업 / 와부고등학교 조성사업
첨부파일

1. 우리시 와부읍지역의 학생수용을 위한 초등학교시설과 고등학교시설의 결정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의 통학거리 단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두 시설의 부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경기도 제2청 공고 제2005-5081호(2005. 3. 28.)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2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(시설 : 학교)을 변경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련 사업 (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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