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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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-4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05-01-1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와부2초등학교 조성사업 / 와부고등학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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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시 와부읍지역의 학생수용을 위한 초등학교시설과 고등학교시설의 결정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의 통학거리 단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두 시설의 부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경기도 제2청 공고 제2005-5081호(2005. 3. 28.)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2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(시설 : 학교)을 변경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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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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