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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김해시고시 제2003-20호(2003.3.13)로 변경 결정된 장유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운전학원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과(☎330-359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