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99번지 일원 엄궁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'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'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고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과 (전화:888-4081) 및 사상구 도시국 건설과(전화: 310-471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