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하천점용허가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고시 제2005-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구미시 | ||
| 고시일 | 2005-01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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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(유수의 사용, 공작물 설치, 토지의 사용)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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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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