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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대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무주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