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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축령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에따른지형도면승인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축령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에따른지형도면승인고시
고시번호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4-62호
담당기관 전라북도 김제시
고시일 2005-01-07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1. 농어촌정비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승인된 금구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김제도시관리계획(축령 자연취락지구)변경 결정을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 하고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건축과 및 금구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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