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(38개마을)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사항과 개발제한구역내 10호이상의 소규모 취락(8개마을)에 대하여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” 제30조 같은법 37조와 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” 제7조 제8조 제14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·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