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고시 제2004-292호(2004. 12. 31)로 결정(변경)된 원주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95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, 시장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95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