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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천안시청 도시계획과(전화 : 041-550-2474) 아산시청신도시지원단(전화 : 041-540-2580)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단(전화 : 041-552-716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