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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고시 제2004-191(2004.12.15)호로 지정(개발계획)및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제천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와 제18조에 의거 지정(개발계획) 및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3 및 제19조의2에 의거 고시합니다. 2005년01월04일 충청북도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