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설악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 : 프리스틴골프장)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04-9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가평군 | ||
| 고시일 | 2005-01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프리스틴밸리 골프장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|
1.국토이용관리법(구법)에 의거 시설용지지구로 관리되던 설악면 이천리 산2-12번지 일원 프리스틴골프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축시행령 제11조(종전의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)제2항 규정에 의거 골프장시설을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로 관리하고자 같은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8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