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우리시 화도읍 금남리 금중마을, 아랫남일원 마을, 조안면 삼봉리 아양마을에 대하여 (구)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, 이에 도시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, 개발진흥지구) 변경 결정에 대하여 2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 3. 관계조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