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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17-1번지 일원외 3개구간 도시계획시설(주차장:노외주차장),원미구 역곡동 6-32번지 일원외 10개 구간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에 대하여 2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3337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하였기에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과(032-320-2386)에 비치하여 일반인등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