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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로:중로2류52호선 외2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로:중로2류52호선 외2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05-1호
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
고시일 2005-01-03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도시계획시설(도로)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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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03-6번지(광로2-3)~오정동65-2번지 구간의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류52호선),오정구 오정동187-11번지(대로3-26)~오정동111-4번지(덕산고등학교)구간의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류745호선),오정구 오정동 111-4번지 도시계획시설(학교:고등학교)에 대하여 2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3337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하였기에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과(032-320-2499)에 비치하여 일반인등에게 보입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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