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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-161호(2003.6.26) 및 전라북도고시제2003-173호(2003.7.12)로 결정 고시된 전주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해제, 용도지역)결정(변경)사항 중 행정구역이 김제시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및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김제시 산업개발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