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23개 파일 더보기
1.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 평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변경·지정하고,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과 및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